시설이용규정

제1조 [ 목적 ]
본 약관은 당 골프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의무 ]
본 클럽 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 효력 ]
본 약관은 모든 회원에게 배포하며, 모든 내장객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

제4조 [ 예약신청 ]
1. 본 클럽의 예약신청은 선착순으로 한다.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클럽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약신청은 온라인 예약을 기본으로 한다.
2. 골프, 골프텔 예약변경(취소 등)은 이용일 7일 전 17시까지이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클럽의 위약(금)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 휴장 및 개장 ]
1. 본 클럽의 휴장일과 개장 시간은 본 클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으며, 임시휴장의 경우 최소 2일 전에 알리고 기 예약자에게는 유선/무선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 요금부담 및 환불 ]
1. 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입장료와 이에 준한 합계액으로 한다.
2.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커실을 이용하거나 캐디를 배치받은 후에는 환불 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기중 불가항력적으로 경기를 중단한 경우에는 클럽의 요금 규정에 의한 적용을 한다.
3. 회원의 시설이용 및 이용요금은 클럽의 골프텔 및 골프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받드시 회원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1) 회원권은 각각의 회원 요금을 적용받는다.
2) 개인형은 기명 1인이 회원요금을 적용받는다.
법인형은 기명인4인과 동반3인의 각각의 회원요금과 할인요금을 적용받는다.
무기명위임 년 20회가능하며, 기명 1팀 위임1팀 연속부킹(년10회)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무기명은 4인 회원요금을 적용받으며, 1일 1팀 예약 가능하다. 사용횟수는 월 10회(주말 4회 가능) 사용 가능하며, 년 10회에 한하여 1일 2팀 사용가능, 단체행사 시 클럽과 사전 협의하여, 1팀 회원요금 5팀까지 30%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2인 라운드는 잔여타임에 한해 가능하며 캐디는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2인 라운드시 3인 요금을 청구한다) 단, 2인플레이는 클럽의 사정에 따란 한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4) 콘도(골프텔) 완공 시 골프회원요금 적용을 받는다. (골프 1팀 1객실만 적용)
5) 회원요금은 물가상승률과 골프장의 유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7조 [ 이용의 거절 ]
본 클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정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 때
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4. 예약을 하였으나 사전에 통보 없이 임의로 무단 결정할 때
5.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6. 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 초과이용의 거절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단, 본 클럽이 다시 경기를 허락하였을 경우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 시설물의 훼손 책임 ]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할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 안전관리 책임과 매너의 준수 ]
1. 경기자는 에티켓 및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골프는 때에 따라 위험을 동반할 경우가 있으므로 경기보조자의 조언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 관리상의 책임을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3. 스윙 연습은 티마커 내의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스윙 연습을 할 수 없다.
4. 경기 진행 중 경기자가 사용(운전)하는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경기 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각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6. 경기자는 경기 진행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인접을 금하여야 한다.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 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7. 경기 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8. 경기 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 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9. 경기 진행 중 일몰이나 당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
10. 제1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1.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13.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할 수 없다.
14.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 및 제3자(다른이용자, 캐디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클럽은 14항의 사고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며, 분쟁시 본 규정 17조를 따른다.

제11조 [ 휴대품의 본인 책임 ]
1. 이용자는 경기 또는 락카실, 목욕탕,및 기타시설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 할 수 없으며, 프론트에 별도 관리 절차를 거나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휴대품(귀중품 포함)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 책임 ]
내장객의 승용차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내장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 골프채의 인수 ]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4조 [ 예약과 질서유지 ]
본 클럽의 경기 진행은 예약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한다.

제15조 [ 면책사유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 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받는다.

제17조 [ 기타 ]
1.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클럽이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클럽과 회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3. 본 규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4. 대중제 전환에 동의하며, 전환 시 입회금은 반환되며, 회원혜택은 종료된다.
5. 일반 그린피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회원요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
6.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분은 별도 적용으로 하며, 변동할 시 변동내용으로 적용한다.